학교보안관 모든 서울시 특수학교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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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안관 모든 서울시 특수학교 지킨다
  • 이경미 기자
  • 승인 2019.06.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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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 학교보안관이 앞으로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의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해 모든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으로 총 573개교 1,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작년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운영했던 학교보안관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특수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사립 특수학교는 현재 19개교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38명의 인건비인 약 11억 원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일반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특수학교의 완전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본 개정안이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20년 1월 1일부터 학교보안관이 사립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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