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선거일 투표소 게시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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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선거일 투표소 게시 여부 주목
  • 다문화방송신문
  • 승인 2024.04.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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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시행 2010. 1. 25.]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64조(선거벽보) ⑥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다문화방송신문=총선특별취재본부] 선관위는 양문석 후보의 재산 축소 공개 사실을 4.10 총선 본투표 당일 상록 투표소 입구에 게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 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양문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문석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액수를 기재해야 하는데, 양 후보는 부부 소유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로 9억 6천만원 가량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갑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번 논란을 두고, 양 당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안산시갑의 민심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안산시갑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문석 후보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은 이번 총선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며, 안산시갑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측 주무관 K모씨에 따르면 안산시갑 양문석 후보의 재산축소 신고여부에 따른 투표소 앞 게시판 공지여부를  결정내리면  본지에 알려주기로 했다. 

양문석 후보 측은 이번 고발과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 측은  모든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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