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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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 유정민기자
  • 승인 2022.11.16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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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자에게는 추가징수 면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은 이달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의 지급액은 최근 3년 큰 폭으로 증가(고용장려금(억원): (‘19년) 346 → (‘20년) 1037 → (‘21년) 940, 실업급여(억원): (‘19년) 1,923 → (’20년) ,963 → (‘21년) 3156)했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부정수급의 유혹이 큰 상황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적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이번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각종 장려금과 실업급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점검으로, 고용보험 자료 분석 및 유관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추출한 총 458건(‘21년도의 점검 대상(257건)보다 78% 증가)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은 물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는 한편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그리고,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형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은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89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46억여 원을 반환명령했다.

한편,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단, 부정수급처분일 기준으로 3년 간 1회로 제한, 공모형 부정수급자는 제외)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제보를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제보 내용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연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주택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국가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고강도 기획수사와 활발한 정보연계를 통해 지능화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며, 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모바일 부정수급 안내, 동영상 교육자료 제공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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