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41만명 100만~200만원 이르면 25일 지급예정
상태바
소상공인 241만명 100만~200만원 이르면 25일 지급예정
  • 유정민
  • 승인 2020.09.23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 200만원·영업제한 150만원·일반업종 100만원
유흥업소·콜라텍도 추석연휴 이후 '새희망자금' 받을듯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힘들어 힘들어하는 모습의 소상공인(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악화로 자포자기한 모습의 소상공인(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유흥업종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을 200만원씩 받는다. 정부로부터 지정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24일부터 신청을 하고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도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4차 추경 예산안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는 7조8000억원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명목으로 3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150·200만원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매출액이 6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는 경우 이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라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차 대상자 241만명, 25일부터 지급…이외 추석 이후 지급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 안내가 이뤄진다. 이후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자문및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여관업(55112), 무도장운영업(91291)을 융자대상에 포함하며,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전문업종 중
- 약국(47811),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지원가능
-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지원불가
‣도소매업 중
- 전자담배 도매업은 지원불가
-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