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최고의 분쟁지역 구봉도 세종상가 회장선출 불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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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최고의 분쟁지역 구봉도 세종상가 회장선출 불법논란
  • 유정민기자
  • 승인 2019.10.17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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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당일, 선거를 무산시킨 당사자가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황당한 주장 논란!

(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2019년 10월 13일 16시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71-12번지 지상에 위치한 세종상가에서 지난 2018년도 회장선출 무효소송을 제기당한  세종상가 세입자인 피고 K모기자가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자신이 회장선거를 공고할 자격유무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상가회원들에게 선거를 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세입자 신분인 K모기자가 2020년도 회장선거를 공고할 자격이 있으려면 2019년도 임기회장을 선출하였던 2018년도 1월 12일 회장으로 당선되었어야 하는데 당시 K모기자와 함께 회장 후보자로 추천받았던 동국스님의 제보에 의하면 K모기자가 회장에 선출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두가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자신의 반대로 회장선출 자체가 진행이 안되어 무산되었는데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황당한 주장

첫 번째 증거가 선거당일 K모기자와 그의 추종자가 선거일 당일 회장선거를 반대하면서 15일 이후로 연기하자고 하였기 때문에 표결자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 자신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가회원들을 기망하고 우습게 여기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2018년 1월 12일 회장선거일 당일 상가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K모기자는 예상 밖으로 추천을 거부하면서 “똥통 연결이 제일 중요하지, 똥통 연결을 하고, 회장선거는 그 다음에 뽑아도 되고...”, “그리고 빨리 정관하고 그 규정 그거 빨리 통과시키고, 그러면 똥통 연결하는 데까지만 합시다, 오늘”이라고 하며 회장선출을 다음에 하자고 주장하자 이에 세입자인 K모기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동조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경쟁자였던 당시 회장인 동국스님이 “내가 27명의 위임장을 넣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회장 하겠습니다. 됐죠? 다들 내려가세요.”라며 회의를 마쳤다.

회의 결과만으로만 보면 회장선출을 거부한 K모기자 보다는 동국스님이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정직한 동국스님은 표결상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식으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 과정은 모두 녹취록으로 확인이 되었다.

2018년 1월12일 세종상가 회장선출일 당일 회장선출을 다음에 하자는 K씨와 K씨 추종자의 발언 녹취록
2018년 1월12일 세종상가 회장선출일 당일 회장선출을 다음에 하자는 K씨와 K씨 추종자의 발언 녹취록

2. 상가정관상 회장출마자격이 없는데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황당한 주장

2018년 1월 12일 선거당일의 상가정관(추후 소급적용) 제3조(자격)에 의하면 “번영회는 세종상가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세종상가에 사업장도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상가임차인일 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인 K모기자는 상가회장 출마자격은커녕 상가회원자격조차고 없었기 때문에 K모기자가 회장선거에 출마하여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는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뻔뻔스런 변명이라고 스님은 황당해하고 있다.

K모기자의 뻔뻔스러움은 K씨가 신문기자라는 직업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국유지에 알박기를 시도하여 보상금을 탐내었다는 내용이 아시아뉴스통신에 기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처분까지 받았다고 한다.

3.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으면서도 민사소송에서 이길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

뿐만 아니라 K모기자가 세종상가 회장자격도 없으면서 회장인 마냥 행사하여 스님 소유의 시가 20억 상당의 1,200여평의 유일한 출입문을 상가횟집상인들과 봉쇄하기로 공모하여 실행한 결과,

K모기자 본인은 주범으로 300만원 벌금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가담한 횟집상인들 4인은 각각 200만원 벌금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한 검사가 잘못한 것이라면서 출입문을 봉쇄한 것은 영원히 갈 것이고 300만원의 벌금으로 이미 불법이 증명되어 불법행위로 인이로 인한 불법행위가 각각에 대한 5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승소할 것이라는 황당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스님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상식상 형사적으로 처벌받으면 당연히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이긴다고 소문내고 있는 K모기자의 황당한 주장에 공무원들조차 속고 있다면서 스님은 분통을 터뜨리기까지 하였다.

4. KBS조차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린 방송을 불법복사하여 퍼뜨리는 황당함

스님은 K모기자의 황당한 행동중들 중 가장 악질스러운 행동으로 같은 언론인이라면 할 수 없는 KBS가 스스로 내린 방송분을 복사하여 다시 퍼뜨리는 행위를 예로 들었다.

2018년 3월 5일 당시 안산타임스 기자였던 K모기자의 주도하에 KBS제보자 64회에 “스님은 왜 공공의 적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스님이 세종상가회장으로 재임시 오히려 빈 점포가 채워졌는데도 반대로 스님으로 인해 상가가 폐허가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한 때 여론의 몰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이에 스님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KBS제보자 방영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드물게 64회 다시 보기 편을 KBS 스스로 내렸다.

그런데 K모기자는 KBS가 스스로 내린 다시보기 편을 불법적으로 끊임없이 카톡방에 퍼뜨리면서 스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5.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스님의 출입로를 불법적으로 봉쇄하고서도 자랑하는 황당함

스님이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시가 20억원 상당의 공매로 매입한 1,200여평의 토지에 대해 K모 기자가 맹지라고 주장하며 출입구를 봉쇄하여 제기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소송(2018카합32)에서 담당 재판부가 “채권자(스님) 토지의 용도에 비추어 볼 때 관광버스 등의 대형차량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대형차량이 원활히 통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관광버스의 크기 및 폭을 고려할 때 최소한 4m의 노폭으로 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채권자(스님) 토지는 바다와 이 사건 토지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음이 소명되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의 공용부분으로서의 이 사건 토지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통행로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그치지 않고,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스님의 토지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모기자와 횟집들이 막무가내로 스님의 땅 출입로를 봉쇄하여 그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

6. 차광막 철거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K모기자를 상가회장으로 추종하는 세종상가 1층의 상가횟집상인들이 스님을 상대로 상가공용부지와 스님소유의 1,200여평 경계선에 설치한 차광막을 조망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철거해 달라는 소송(2018카합50048)에서 법원은 “조망권이 횟집상인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이 사건토지가 국가소유일 때에 누렸던 반사이익일 뿐이었으며 채권자(횟집상인)들 스스로 채무자(스님)가 설치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차광막을 3년여 설치하기도 하였던 점과 횟집상인들의 매출 변동(감소)은 차광막이 아니라 오히려 주차공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7. 억울함의 호소

스님은 이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만간 재판결과로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지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K모기자가 신문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반대로 "스님이 모든 재판에서 패소한다는 허위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면서 억울하지만 법원의 신속한 판결만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재판과정에 대해서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하였다.

스님이 문제의 대부도 부지를 공매 받은 직후부터 그의 사유지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무단 사용하기 위해 문제의 횟집 상인들은 K모기자 앞장세워 중상모략을 일삼고 온갖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만들어 죄책감 없이 스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들의 만행이 21세기 안산 대부도에서 자행되고 있음은 꿈을 안고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 막심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 마음의 상처를 만드는 악습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음을 개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종상가는 95년당시 IMF가 터지며 분양때 거의 파산하여 50개 중 30개 이상 호실이 주인이 있음에도 스님이 상가 회장직을 하기 전까지 20년이 넘도록 빈공실로 방치되고 관리가 안되 페허수준이고 전직 회장과 임원들이 관리비를 횡령하여 비리와 골칫덩이로 유명한 상가였다.

그 와중 상가에 돈이 없어 소방시설 미비로 소유주 전체가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자  상인들이 스님에게 찾아와 회장직을 맞아서 소방문제해결과 더이상 관리비 비리가 없도록 운영을 부탁하여 통 사정하여 "스님이 무슨 회장을 하냐" 하며 거절하였다가 상가에 문제점이 많고 비리를 바로 잡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니 다시 몇몇  악질적인 사람들이 스님을 끌어내리고 상가를 쥐락펴락 하기 위해 심지어는 허위제보로 공영방송에까지 내보냈다는 점이다. 당시 KBS를 통해 허위제보한 방송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지탄을 받고 방송분량이 내려진 상태다. 

스님이 2015년도 회장직을 맡으며 본인 사비를 털어 먼저  상가의 20년묵은 쓰레기를 치우고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 페허같은 상가가 처음으로 생기를 찾았다고한다.

상가주민들은" 스님 아니면 이런 텃세 심하고 드센 횟집상인들의 횡포를 막아줄 사람이 없다"면서 횟집상인들의 무법과 횡포에 공포감을 느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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