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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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이경미 기자
  • 승인 2019.08.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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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30만여 건 중 우수 신고 32건을 선정했다.

▲ 2019년 2분기 우수 안전신고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안전신고 건수 가 1백만 건을 넘어섰다.

우수사례 심사는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예방·파급 효과가 큰 우수 신고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지난 4월에 1분기 우수 신고 3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신고 32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자전거도로 침하, 시설물 연결고리 탈락, 안전난간 지지대의 볼트 풀림, 상수도 누수, 땅꺼짐, 무단 횡단방지 시설 파손, 석축 유실, 구명조끼 미착용 등으로 다양하게 신고가 됐다.

특히, 도로 땅꺼짐이나 누수 현상, 시설물의 볼트 풀림이나 연결고리 탈락과 같은 사례들은 대형 사고를 예방한 우수 사례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 점수가점과 정부 표창 등을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안전신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재난·안전 전문가·단체가 안전신고에 적극 참여하도록 민·관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안전에 위험성이 큰 위험요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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