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오이도' 영업용 불법시설물 철거, 어촌뉴딜300총력

시흥 오이도항 불법점유 컨테이너철거 후 수산물 직매장, 깨끗한 모습으로 9월에 재개장 할 예정 시흥시에서는 이 부지에 어항점용허가를 내려 이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배려

2020-08-14     유정민
경기도가

(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12일 시흥시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이날 철거된 불법천막은 약 76개로 지난 20년 간 수산물판매 영업용으로 사용돼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이곳에 있던 43개의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했고, 컨테이너와 천막 모두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가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수산물 직매장은 먼저 철거한 컨테이너 부지로 옮겨 깨끗한 모습으로 9월에 재개장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에서는 이 부지에 어항점용허가를 내려 이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도에 따르면 철거된 어항부지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도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시흥 오이도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고 지난 2월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항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원 등 총 94억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오이도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통해 도민이 즐겨찾는 깨끗한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이도항의 모범적인 정비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어항 불법 시설물 단속을 실시 중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유수면의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