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선감도 횟집단지 내 화재발생, 2016년에 이은 반복된 재앙

2020-06-05     유정민 기자
(안산소방서제공)
지난

2020년 6월2일 오후 11시1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단지형 횟집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시56분께 진압됐다.

불이 날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6명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층짜리 단지형 횟집 6개동이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횟집 주방에서 발화 추정되는 화재로 인접 건물 6개동으로 연소확대되어 대응 1단계 발령 화재진압 했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추후 정밀 감식예정이다. 화재진압을 장비53대와 인력 131명을 동원해 초기진압에 완벽하게 잡혔다. 

2016년

2016년 6월초 같은 횟집 단지내에서 또다시 일어난 화재라서 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시 공유수면에 위치한 횟집 3개동 소실 후 무허가 신축이 되었다. 

2016년 화재로 소실된 횟집 3개동은 무허가 신축 후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버젓이 무허가횟집 영업을 하였으나 관계당국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척 하며 봐주기 급급한 모양새로 의혹을 자아냈다.  

급기야 2017년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1988년 시화호 개발사업 물막이 공사로 어업인 생계터전 상실로 무분별하게 형성된 불도 무허가 회센터 공유수면 6천123㎡ 를 토지로 등록한다고 당해 12월29일 밝혔으며 토지 등록 이후 개발계획으로 회센터 및 전시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 시는 어항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할 방침이라 밝힌바 있다. 

2017년 이곳을 양성화를 한다고 발표했던 안산시 행정은 2020년 6월2일 같은 자리에 또다시 화재로 소실된 공유수면에 들어선 무허가 횟집들에 대해 과연 발표한 시의 계획대로 무허가를 양성화 해줄지에 대해 이번에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