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위원장 제안으로 안산시 보통교부세 매년 22억 확보!

2019-10-21     다문화방송신문

내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인구 숫자를 확대 반영하기로 해 내년도 안산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올해 894억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916억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고영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지역위원장)이 지난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경기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다.

결정과정에 큰 역할을 한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은 10월 8일 교부세 증액 소식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안산시와 다른 지자체도 보통교부세가 주민등록 인구에만 맞추어져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 해 왔으나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그러나 고영인 위원장의 적극적인 제안에 안산의 국회의원들이 협력하며 주도적으로 나서 쾌거를 이루었다.

매년 22억이지만 10년이면 220억이고 증액의 여지도 있어 안산 경제에도 큰 활력을 주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안산시의 경우 전체 주민(74만 명)의 10%이상이 외국인(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만큼 행정적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교부세 산정 시 이런 현실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한 고영인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에게도 전달하고 같은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과 이의 개선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각 지자체들의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자체 행정기구 규모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결정, 보통교부세 산정 시 주민등록 인구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외국인 인구는 일부 참고하는데 그쳤다.

이를 개선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안산 지역의 전해철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지난 5월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행안부에 교부세 산정시 외국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해왔는데 이번에 그 성과물이 나왔다.

고영인 위원장은 “그동안 안산시 거주 외국인의 행정 수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산시의 부담이 컸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갈등적 요소도 많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갈등도 해소되고 안산시 예산까지 증액되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