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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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 이경미 기자
  • 승인 2019.07.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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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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