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연금 4월부터 최대 38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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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연금 4월부터 최대 38만원까지 지급
  • 이경미 기자
  • 승인 2019.04.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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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확대 시행에 따라 4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 포스터
이번 인상안에 따라 기존 25만원이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수급자격에 따라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5만 3,750원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최고 30만원까지 상향 지급되며, 부가급여액도 기존 2만원부터 33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4월부터는 2만원부터 38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중 월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122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95만2천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이 된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재신청을 안내해 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대책으로는 성인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이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자금 대여를 비롯해,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지원, 부부장애수당,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다.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으로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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