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남국,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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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남국,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성수재 기자
  • 승인 2020.08.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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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다문화방송신문=성수재기자> 국회의원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문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역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호인이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음(2000헌마138).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는 피의자 신문 중에 변호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실무 관행은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24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개정 추진을 권고한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에도 실무상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에 조사관의 승인 없이 피의자에게 조언·상담을 제공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경우 조사방해를 이유로 제지를 당하거나 검사실 퇴거 조치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 법안에는 고영인·권칠승·서영석·양정숙·오영환·이상직·이용우·서영석·정청래·최강욱·최기상·한병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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