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공수처 후속3법 등 본회의 통과, 통합당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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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공수처 후속3법 등 본회의 통과, 통합당 표결 불참
  • 유정민
  • 승인 2020.08.04 20: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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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권이 강하게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왔던 미래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역시 표결에는 불참했다. 결국, 해당 안건은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오늘(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법 개정안(소득세법·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3건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부동산 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고,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앞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법까지 처리되면서 민주당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추진했던 '임대차 3법'이 모두 처리됐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통합당의 참여 없이 가결 처리됐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하고, 의장은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국회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체육계 폭력,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故 최숙현 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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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2020-08-04 2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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