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혜택 확대하는 '국가유공자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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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혜택 확대하는 '국가유공자법'대표발의
  • 소명원 기자
  • 승인 2020.07.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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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병원외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 국가유공자 연령, 75세 이상→70세 이상으로
- “국가유공자들,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국회의원 김철민(안산상록을)
국회의원 김철민(안산상록을)

< 다문화방송신문=소명원기자>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같이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은 보훈병원 외에도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 감면 기준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수의 고령 유공자들은 전국 6개에 불과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위탁병원 감면 진료 대상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해 보다 많은 고령의 유공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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