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채 기자칼럼기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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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채 기자칼럼기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 정성채 기자
  • 승인 2020.03.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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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경험을 누군가 겪게 된 불행한 일로 치부하지 말고, 아직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함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
정성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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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은 나와 타인에 대한 멸시와 공포에서 비롯된다.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 19가 한국사회를 휩쓰는 동안 중국인, 대구시민, 신천지 신도 등이 혐오와 차별로 마주한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제정된 후 10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크게 늘어났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차별을 당했을 때 그냥 서럽고 억울한 경험으로 넘기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당해야 했던 차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별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지난 1월 숙명여대 법학부에 합격했던 트랜스젠더가 학내 반발로 입학을 포기하였고, 군대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을 강제전역시킨 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 임대를 거부당하거나, 면접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채용 조건을 감수해야 하거나, 머리 모양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할 때, 이와 같은 차별 경험은 공적인 문제가 되지 못하고 사적인 경험으로 남기 일쑤이다.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함께 분노하고 위로해 주지만 사회는 여전히 남의 일로 여겼다. 차별 경험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는 차별의 부당함을 보다는 네가 당할 만한 일로 여기며 귀찮게 생각하고, 차별의 피해자 역시 자신의 탓으로 여기면서 넘기려고 애쓰게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설령 목소리를 내더라도 사회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차별은 견고하게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차별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기 위한 민주주의 필수요소이다.

 

 

차별 경험을 누군가 겪게 된 불행한 일로 치부하지 말고, 아직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함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는“차별금지법은 어떤 것을 차별하면 안 되는지 우리 사회에 기준을 정해주고,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분도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만들어줌으로서 우리사회의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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