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구 통합,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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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구 통합,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통합
  • 유정민기자
  • 승인 2020.03.03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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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253개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한 곳씩 총 4개 선거구가 줄어든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강원, 전남에서 한곳씩 4개 선거구가 늘어난다.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된다. 

 ◆안산시 갑선거구 :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 을선거구 :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 단원구 와동, 고잔동, 중앙동

  ◆안산시 병선거구 :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각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이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격론이 이뤄졌다"며 "인구 및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 고 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 분구 선거구 : +4
▲ 세종(+1)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갑·을
▲ 경기(+1)
- 화성시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
▲ 강원(+1)
- 춘천시 → 춘천시갑·을
▲ 전남(+1)
- 순천시 → 순천시갑·을

○ 통합 선거구 : -4 
▲ 서울(△1)
- 노원구갑·을·병 → 노원구 갑·을
▲ 경기(△1)
- 안산시 상록구갑· 상록구을· 단원구 갑· 단원구을 → 안산시 갑·을·병
▲ 강원(△1)
- 강릉시.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 강릉. 양양.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속초. 철원. 화천. 양구.인제. 고성
▲ 전남(△1)
- 목포시.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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