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이주노동자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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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이주노동자실태조사
  • 다문화방송신문
  • 승인 2020.01.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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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폭행과 욕설 피해, 고질적인 임금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걸스카우트빌딩에서 한국 국적 어선에 타는 이주노동자 81명을 대상으로 한어선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한국어선오양75에서 일하던 이주 어선원들이 폭행과 임금 착취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 탈출한 사건이 국제적 논란이 된 이후 이주 어선원들의 열악한 노동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임금착취는 심했다. 임금 관련 조사에 응한 노동자 63명 가운데 43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씨는 “60~70대 한국 어선원들은 일도 많이 안 하고 다 우리한테 시키는데도 월급이 350만원이고, 한국 조리장은 밥만 하는데도 300만원을 넘는 월급을 받는 반면 나는 조리장 일을 하면서 30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국어선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 알선 업체에 막대한송출 비용을 지불하는 불법 관행도 여전했다.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어선원들은 평균 500만원, 베트남 출신은 약 1000만원의 송출 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땅문서와 학위증 등을 담보로 잡히고 배를 탄 이주 어선원도 있었다. 현행 선원법은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일체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적발이 되더라도현지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란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송출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어선에 취업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이탈 보증금을 내야 하고, ‘관리비를 뜯긴다. ‘이탈 보증금은 고된 노동과 인권 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를 떠날 것을 미리 우려해 배에서 일하다가 떠날 경우 받지 못하게 되는 돈이다.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어선원들은 평균 약 200만원, 베트남 출신은 약 480만원의 이탈 보증금을 납부했다.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관리비명목으로 갈취를 당한다. 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어선원은매달 45000원의 관리비를 계산해 송출 회사에 지불한다.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다시 한국에 갈 수 없고 땅문서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숙소가 바지선이나 무인도에 있어 사실상 구금 상태에 처한 노동자들도 있었다. 조사결과, 이주 어선원들 가운데는 숙소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바지선이거나 무인도에 배정된 사례도 있었다. 전라도 지역 이주 어선원들의 숙소 실태를 조사한 마리 솔리나 수녀는단열과 보온이 안 되고 사회 제반 시설과 완전히 격리된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면서도너희 나라 호텔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사실상 합법적 인신매매 과정이라며국제적으로 인신매매는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사기, 기망, 취약한 지위 등을 이용해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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