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이주노동자인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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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이주노동자인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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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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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15일 오후 3시 광주시청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설명회를 열고광주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현재 광주 전남지역 광주전남의 외국인 수는 10305명이며, 그 중 광주전남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5252명이다. 광주에 등록된 외국인은 38698명에 이르며 그중 등록된 외국인노동자는 75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외국인을 고려하면 실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수는 14077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8004, 어업 2986, 농축산업2290, 건설업 693, 서비스업 104명 순으로 많았다. 국적별 이주노동자 현황은 광주 전남의 경우, 이주노동자 14153명 중 캄보디아 2338, 네팔 11917, 스리랑카 2079, 베트남 1658, 인도네시아 1478, 우즈베키스탄 892, 필리핀 892, 태국 719, 미얀마 1012, 중국 77, 몽골 135, 방글라데시 103, 동티모르 336, 파키스탄 61, 기타 456명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광주전남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으며, 농어촌 지역에 인접해 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쉽고, 노동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해도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착화 시킨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의 차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된 임금이 있는 응답자는 24.7%, 없는 응답자는 65.6%였다. 체불임금이 있는 비율은 불법체류인 경우(33.3%)가 체류비자 E-9가 있는 경우(23.8%)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인 혹은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조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 가입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고, 출국만기보험 39.0% 귀국비용보험 26.8%, 산재보험 22.8%, 상해보험 21.7% 순으로 나타났다. E-9 체류자격이 있는 노동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건강보험 가입에 답한 경우는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최근 보도와 일맥상통하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응답자는 62.1%, 작성하지 않는 응답자는 32.0%로 조사됐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근무 중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54.5%였다. 성별로는 남성(56.8%)이 여성(48.0%)보다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비율이 높았다. 체류비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72.2%)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비율이 체류비자 E-9 소지자(47.2%)에 비해 훨씬 높았다. 폭언 또는 폭행을 가한 대상은 같이 일하는 한국인이 35.3%로 가장 많았고, 사장이 17.9%, 사업주의 가족이 10%,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 6.5%로 조사됐다. 폭언 또는 폭행의 유형으로는 언어 폭력이 52.2%로 가장 많았고, 폭행 10.9%, 성희롱 5.5%로 조사됐다.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근무자 중 33.3%는 그냥 참고 넘어갔으며, 15.4%는 이주노동자를 돕는 단체에 도움 요청하였고, 14.4%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6.6%가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체류비자가 불법체류인 경우(75.0%) 차별 경험이 다소 높았다. 차별 유형으로 하는 일의 종류와 양에서 차별 받은 응답자가 40.7% 가장 많았고, 월급 32.5%, 숙소 26.3%, 언어폭력이나 모욕적인 처우 21.5%가 응답했다. 체류비자 소지자는 하는 일의 종류와 양(41.2%)에서 차별 받은 비율이 높은 반면, 불법체류자는 월급과 숙소(40.7%) 부문에서 차별 받은 비율이 높았다. 차별 대상으로는 한국인 노동자가 69.4%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는 16.3%, 성별이 다른 이주노동자는 4.3%의 응답률을 보였다.

보고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함)에 따른 고용허가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제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전제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부분보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외국 인력을 쉽게 사용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제도가 설계 된 점을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외국인고용법 허가제에 의하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광주광역시 노동협력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주노동자 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의회, 민간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신년 토론회를 열어 광주지역 이주노동자 지원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기간은 201931일부터 20191030일까지 8개월간이고, 조사방법은 이주노동자 국적에 해당하는 언어로 번역을 이용한 1:1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등을 이용한 이주노동자 369명으로 고용허가제(E-9), 특례고용허가제(H-2) 등 등록노동자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난민자격, 유학생, 동포가족 등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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