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차별이 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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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차별이 사라질까요
  • 다문화방송신문
  • 승인 2020.0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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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뿌리가 깊다. 누군가의 편견이나 악의, 몇 가지 잘못된 제도로만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예방과 교육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B형 감염 바이러스가 음식을 같이 먹거나 집단생활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전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는 오랜 차별이 있었다. 2000년까지 전염병예방법에서 일시적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제도적인 차별은 없을지 모르나 기숙사 입사를 거부당하거나 스스로 위축된다거나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법의 제정이나 특정한 조치로 차별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편견에서 기인한 왜곡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들을 알려나갈 필요가 있고 익숙해진 관행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훈련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노력만으로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명백한 차별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만으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차별금지법도 없이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차별을 알아차리기 위한 법으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누구나 차별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토론해 본적이 없다. 무엇이 차별인지, 금지되어야 할 차별행위는 어떤 것인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은 정답이 없다. 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은 질문에 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길을 여는 방법일 것이다.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하거나, 유니폼을 입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치마를 강요당하거나 할 때 사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차별이라고 사회적으로 확인된 만큼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더욱 많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차별인지 잘, 더욱 많이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차별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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