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탈시설을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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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탈시설을 허하라.
  • 다문화방송신문
  • 승인 2019.12.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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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유엔이 채택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장애인 인권의 핵심으로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9622일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다. 장애인을 필요 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결이다(olmstead v. L.C.). 이 사건은 정신장애를 앓던 두 소녀가 격리된 환경에 감금되어 생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지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두 소녀는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시설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법원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 프로그램, 봉사, 활동 등의 참여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미국 장애인법을 근거로 두 소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장애인이 정신병원 등의 시설이 아니라 생활 가능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정비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탈시설 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탈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용인원이 3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에 이루어진 국가인원위원회의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사생활이나 부재나 외출제한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이나 운영비 횡령, 설립과정에서의 비리와 같은 각종 사건 사고들은 장애인들을 멍들게 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존의 시설보호방식은 통제와 관리를 이유로 반복적인 일과 철저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했다. 이런 폐쇄적인 문화는 결국 장애인 개인의 욕구나 개성을 무력화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교류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개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탈시설 장애인들의 독립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한다.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본다. 서울시는 장애인 단체거주시설에서 살던 장애인 32명에게 공공임대주택인 장애인지원주택 24채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지원주택 현관과 욕실에 문턱을 없애고 욕실에는 안전손잡이를, 거실에는 이동을 돕는 핸드레일을 달다고 한다. 또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지센서, 스프링클러, 음성인식가스차단기 등도 설치한다고 한다. 장애인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주거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 코디네이터는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로부터 투약, 은행 업무, 심리정서지원 등을 돕는다고 한다. 각종 장애인 시설들을 탈시설화한다는 것은 그들을 포용하는 지역사회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주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협력하고 포용하느냐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위상을 갖기도 한다. 누구나 복지사회를 꿈꾼다. 그리고 이 복지사회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도시뿐 아니라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에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해서 탈시설이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기대한다. 뇌병변장애인 김현수씨는 부모님은 내가 시설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반대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이 허락해줘서 시설애서 나올 수 있게 됐다면서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관심 있는 웹디자인 공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때마침 글쓴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수군에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장수벧엘장애인의 집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한다.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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