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의원, 독도수호실천운동‘독도의 날’기념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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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의원, 독도수호실천운동‘독도의 날’기념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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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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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19주년 맞아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천명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향우회 경기지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광명2)은 광명시 독도수호실천운동의 ‘Yes 독도, No 다케시마’ 기념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독도의 날’은 독도 영유권을 선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19주년을 맞는 해로 더욱 뜻깊다.

이날 ‘Yes 독도, No 다케시마’ 행사는 1부 독도향우회 경기지회 이일규 사무국장, 2부 월드유스비전 경기지부 오세애 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광명북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상현 학생이 대한제국 칙령 반포 119주년을 맞아 칙령을 재반포하여 큰 호응과 관심을 얻었다. 또한 시민들과 태권청소년들이 독도수호 플래시몹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독도아리랑’으로 불리고 있는 ‘홀로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독도향우회 경기지회, 사)월드유스비전경기지부, 연세정도태권도장이 주관하였다.

대한제국 제41호 칙령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일본의 불법 침입 및 벌채에 대응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행정 관할을 천명한 칙령이다. 일본 측은 뒤늦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제40호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던 중 2005년 3월에는 시마네현 의회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일본식 표기상 죽도:竹島)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의 계속되는 망언과 역사왜곡에 맞서 독도의 정확한 역사를 바로잡고 널리 알리고자 2005년 7월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독도의 달 조례」 제정을 통해 민족 유산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에 ‘독도의 날’ 관련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독도향우회 경기지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독도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역사적 유산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역사적 정당성이 있는 우리는 일본 측에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마네현 고시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천명한 대한제국 칙령을 현재에 되새기는 의미가 뜻깊을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독도에 대해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하며, 현재 경상북도의 ‘독도의 달’ 조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2004년에 독도의 날(매년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무산이 되었다. 조만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독도의 날’ 조례를 발의해서 기념·홍보활동을 통해 청소년 등 도민들과 함께 독도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고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독도향우회 경기도지회장으로서 △주한일본대사관 앞 경제보복규탄 1인 릴레이시위 △독도향우회 독도수토대장정 활동 △매년 2월 22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죽도:竹島)의 날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 등을 펼쳐 왔으며, 특히, 2004년 본인의 본적을 독도로 옮긴 데 이어 이후 매년 ‘독도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향우회 회원들의 등록기준지를 독도로 이전하는 활동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약 3,500여명이 동참하였고, 회원들과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경비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활발한 독도 수호활동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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