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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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정성채 기자
  • 승인 2019.10.1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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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오랜기간 대한민국 사회의 화두

조국 법무장관과 관련하여 한쪽에서는 지지의 목소리가, 한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로 우리사회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은 이미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국법무장관과 가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권한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물음에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열린 '검찰과 민주주의' 좌담회에서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 할 때이다.

지난 8일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검찰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민주화 이후 더욱 강력해지고있는 검찰통치의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매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해야 한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잡은 검찰주권론이 해방이후 미군정기간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면서도 법원과 동등한신분을 가지는 매우 독특한 정치적 위상을 확보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을비롯한 행정관료들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었고, 그 관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막강한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의 강화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이다.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이룰 수 있다. 또 검찰권행사과정에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검찰시민위원회까지법제화한다면 민주적 책임정치는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경찰에 대한), 강제수사권(영장청구권), 기소권, 기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범죄의 수사와 기소에 관한 독점적 최고권력자이다. ‘제왕적 검찰’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상명하복의 규정을 지휘감독으로 개정하였고,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현재 검찰 내부의 지휘계통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국 법무부장관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명무실한 것이고, 폐지한 중수부의 부활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방검사장의 주민직접선거도 고려할만한 대안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선거는 미국의 주를 제외하고는 흔하지 않으며, 다수의 지배와 개인의 인권보호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로서 직접실현가능한 대안은,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하자는 것이다.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 30여명과 그 지방의 법률전문가 30명 정도가 함께 토론하고 추천자를 선출하는 등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이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하였다.

2019년 10월 현재 가장 활동적인그룹 즉, 검사집단인 검찰이 시민동원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조국사태가 두달 반을 끌면서 검찰사태로 질적변화를 겪고 있다. 다들 검찰개혁을 얘기한다. 나는 검사개혁을 추가하고자 한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검사들의 형태에 헌법의식이 철저하게 부재되어 있다. 그들은 절제를 모른다 는 인식이 공범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청을 순혈주의로만 운영할 수 없으므로 피를 섞고, 몸을 나누고, 그 몸통을 전반적으로 시민통제 아래 놓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정치적 평등성과 대중에 의한 의제의 통제가 형식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대중의 통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 및 유지권 그리고 형집행권 등 막강한 군력을 갖는 검찰에 대한 대중의 통제는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다.

정치권력과 검찰의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렇기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및 검사장 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덧붙여 검찰의 중립성 및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을사법부 소속으로 두자는 제안을 하였다.

권한이 집중돼 괴물이 된 검찰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지검장 직선제로 제왕적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비상식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에 검찰은 답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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