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채 변호사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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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채 변호사의 생활법률이야기
  • 다문화방송신문
  • 승인 2019.10.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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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신판례
 노동가동연한은 65세까지라는 대법 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 법관)는 21일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 한 박모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 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다248909)에서 박군의 가동연 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 고로 사망한 박군(당시 4세)의 가족들 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4억 9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박군의 일실수입을 계산 하는 과정에서 일반육체노동 종사자 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 (88다카16867)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 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박군의 일실수입에 관해 만 60세가 되는 때 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동가동연한에 대한 판단 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지난해 11월 29일에는 공개변론을 열 어 관련 전문가들과 각계의 의견을 듣 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1989년 선고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 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 비·개선됐다"며 "국민 평균여명은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 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 달러에서 2018년에는 3만달러에 이르 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봐야한다"는 별개의견을, 김재형 대법관은 "가동연 한을 특정연령으로 일률적으로 단정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60세 이상 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데 그쳐 야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2. 생활법률
 가계약금만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했 는데,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 빨리 가계약하라는 중개사의 권유에 우선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정이 생겨 계약 해 제를 하려고 매도인에게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가계약금도 계약 금이라며 해제하려면 500만원을 포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계약금을 돌 려받을 수 없나요?


 결론적으로 매매대금 특정 등 구체적 인 합의 여부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여 부가 달라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에 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 목적물과 매 매대금 등이 특정되어 있고 중도금 지 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 계약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 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 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05다39594). 따라서 매수인인 귀하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할 당시 매도인과 매 매대금 등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합 치가 있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 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잇었다면 비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해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 해제하면 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 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수인이 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 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가계약금 명 목으로 500만원을 보냈다면 부당이 득으로 하여 가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성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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