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했다.
2018년에는 폭염 주의보, 경보 2단계로 분류하였으나, 2019년에는 폭염 온도 상승에 맞춰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고 특히,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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